㉮ 직무발명에 있어서의 사용자 등의 통상실시권 // 지적재산권(2005).tx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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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·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(이하 "종업원 등"이라 한다)이 그 직무에
관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성질상 사용자·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이하 "사용자 등"이라 한다)의 업무범위에 속하고, 그 발명을 하게 된
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.
직무발명의 인정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"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"인바, ⓐ 퇴직
전 - 종업원 등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연구소의 연구원, 건설부의 설계자 등인
경우, 또는 위와 같은 발명의 수행이 기대되는 기술담당이사, 공장장, 감독기사 등인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고, ⓑ 퇴직 후 - 퇴직 후의 발명은
재직 중의 직무에 속하더라도 이를 직무발명으로 평가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, 퇴직 전에 발명을 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있다가 퇴직 후에 특허출원을
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.
위 ⓑ의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퇴직 전의 발명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, 종업원 등의
퇴직 후 일정기간 내에 이루어진 발명은 그 재직 중에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약정(추적조항)을 할 수 있다.
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사용자 등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는다(특허법 제39조 제1항). 또한,
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다는 등의 약정을 하는 것도 허용되며, 이 경우 종업원 등에게
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(특허법 제40조). 다만,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에 대하여는 종업원
등과 사이에 미리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약정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이다(특허법 제39조 제3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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